1. 신청기간
가. 휴학(휴학연기): 2026. 8. 18.(화) 10시 ~ 8. 31.(월) 16시까지
나. 복학: 2026. 8. 3.(월) 10시 ~ 8. 31.(월) 16시까지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관리> 휴학,복학,자퇴신청>
해당항목 선택 입력(증빙서류 첨부 등)>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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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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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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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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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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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휴학 학기 선택(군입휴학자는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 지도교수상담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휴학 학기 선택 가능(휴학 잔여학기 내에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선택)
* 학적상태는 2026.9.1.자 일괄 변경됨(ex.재학→휴학)
*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 학사행정> 학적> 상담관리> 상담결과입력> 상담대상자보기 '일반휴학상담대상자' 선택> 상담결과입력>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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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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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입영통지서 첨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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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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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증빙서류 첨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학적상태는 2026.9.1.자 일괄 변경됨(ex.재학→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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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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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확인 → 창업지원단(성산홀15층) 방문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승인
* 창업관련위원회(또는 창업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 승인 가능
* 문의: 창업지원단(053-85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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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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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휴학취소신청(사유서 첨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 취소(귀가 조치 시)의 경우 7일 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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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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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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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승인
* 학적상태는 일괄 2026.9.1.자로 변경됨.(ex.휴학→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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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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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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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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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복학신청 전 군제대신고 필수 입력(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관리>군제대신고
* 학적상태는 일괄 2026.9.1.자로 변경됨.(ex.휴학→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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