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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20-11-18 작성자 고병국 조회수 2952

1. 시험기간: 2020. 12. 8.(화) - 12. 21.(월)  

2. 실시방안

  가. 교원 재량으로 실시하되, 중간/기말시험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함

  나. 대면시험 실시 시 과목별 시험 주간 지정

    1) 첫째 주(12. 8. ~ 12.14.): 1·4학년 개설 교과목

    2) 둘째 주(12.15. ~ 12.21.): 2·3학년 개설 교과목

    3) 해당 주간 지정된 수업시간 내 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다. 원격강좌의 시험시간 배정: 야간 또는 토요일

3. 강의실 배정 및 감독

  가. 넓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의 협조를 통해 실 변경

  나. 분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학과장 주관 하에 학과 내 협의로 교수자 간 감독 상호 지원

  다. 단대 행정실 시험실 배정 협조: 대규모 교양강좌 우선 배정 후 전공강좌 배정

4.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감독 철저 요청

  가. 시험시간 중 교과목 담당 교원이 반드시 감독에 참여할 것

  나. 컨닝, 잡담, 스마트기기 사용 등 절대 금지

  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학생 신분 확인 철저

  라. 감독 시 독서 등 다른 용무 금지 

5. 코로나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및 외국인 유학생 중 미입국자 등에 대한 시험 실시

  가. 확진자, 의사환자(확진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자), 입원치료통지서(자기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외국인 유학생 중 미입국자, 코로나 유증상자(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자)

    1) 등교 전: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제출시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2) 등교 후: 건물 출입구에서 유증상 확인 시 응시 제한이 원칙이나 응시자가 희망 시 격리 시험 실시, 

        귀가조치 시에는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담당교원 및 보건진료소에 인적사항 통보,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

  나. 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가 발생 한 경우 조치

    1) 확진자와 동일 시험실에서 시험을 친 학생

      -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므로 이후 대면시험 응시 불가

      - 해당 학생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2)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건물 폐쇄

      - 건물 폐쇄 시 이후 시험에 차질이 생기므로 시험장 또는 시험일정, 평가방법 변경 필요

      - 시험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 단과대학 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단과대학간 협의 요망

      -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