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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등록일 2019-08-21 작성자 장호재 조회수 2875

.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등록구분

차별

등 록 기 간

     

정규등록

본등록

2019. 8. 26.() ~ 29.()

대구/농협/우리/국민

분납

1

2019. 8. 26.() ~ 29.()

대구은행, 농협

2

2019. 9. 23.() ~ 25.()

대구은행, 농협

3

2019. 10. 28.() ~ 30.()

대구은행, 농협

4

2019. 11. 25.() ~ 27.()

대구은행, 농협

.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1) 등록기간 : 2019. 9. 9.() ~ 11.()

2)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3) 고지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안됨)

- 수강신청기간 : 2019. 8. 19.() ~ 22.()

- 8. 26.() 10:00이후 고지서 출력가능

4) 유의사항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므로 필히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이 끝난 후 등록금 납부바람

- 수강신청이후 수강신청학점이 변경될 경우, 수강정정기간(2019. 9. 4.()~ 6.()에 정정한 후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바람.

 

. 분납신청자

1) 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등록대상자중 등록금 납부자(학비감면자 포함)

2) 신청불가자 : 시간제등록생, 학점단위등록자, 학자금대출신청자, 입학최초학기자(편입, 재입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3) 신청기간 : 2019. 8. 26.() ~ 28.() [29()부터 신청불가]

4) 등록기간 : 2019. 8. 26.() ~ 29.())

5) 신청방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분납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7pixel, 세로 165pixel

6) 등록금고지서 :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출력이 가능

7) 납부은행 :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8) 유의사항

- 분납 1차분 등록기간내에 미납부시 분납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함.

- 분납금 2~4차분 미완납자 : 등록금규정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및 기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