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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안내

등록일 2019-07-23 작성자 장호재 조회수 2992

1.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2019. 8. 1.() ~ 8. 30.() 까지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신청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과 사무실승인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본인신청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원서에 학과장 확인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과 사무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