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8학년도 제2학기 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

등록일 2018-12-04 작성자 이경민 조회수 2986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192월 졸업)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한 후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예정) : 2019. 1. 16.() ~ 18.() 예정일자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송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학과장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발송버튼을 꼭 누르셔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3. 사유별 졸업연기 신청대상

.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과 학기를 희망하는 자

 

4. 졸업연기 기간: 1년 이내(졸업연기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

 

5. 유의 사항

. 졸업연기(기간변경) 승인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졸업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 신청 희망자는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으로 학기 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영어시험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가 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의무수강신청제도 폐지)

. 졸업연기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만, 재수강은 불가능함.

. (필독사항)졸업연기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1) 6개월 신청자 2019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2) 1년 신청자

) 2019. 3. 1. ~ 2019. 8. 31.까지 발급분 2019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2019. 9. 1. ~ 2020.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0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