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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하계)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5-28 작성자 이경민 조회수 3028

2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하계) 실시 안내

(학생 및 학과공지용)

 

2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하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 실습유형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현장실습 참가신청 : 2018. 05. 23() ~ 06. 11()

. 등록비 납부기간 : 2018. 06. 14() ~ 06. 15()

등록비 납부 안내

1) 1학점당 2만원(4: 4만원, 8: 8만원)

2) 납부계좌 :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가상계좌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생(ID, 비밀번호)취업/산학

국내현장실습가상계좌조회

가상계좌 부여는 학생의 실습신청서 상태가 대기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실습신청 학생은 등록비 납부기간 전까지 반드시 교수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 참여인원 : LINC+사업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를 포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2)

일반선택

계절제

2

4주 이상(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일반선택

계절제

4

8주 이상(32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 계절제 현장실습은 4(160시간) 8(320시간)의 실습이 가능

. 기간별 실습일자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4

2018.06.25.()이후

2018.08.30() 이전

·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4주 기간

(2018.06.25.~2018.07.22.)

실습만 신청 가능

8

2018.06.25.()이후

2018.08.30.() 이전

· 기간 내 8주 실습 가능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4. 신청자격

. 2학기(1-2학기) 이상 8학기(4-2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휴학생 ,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

. 신청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