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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기준 (2017-2학기 기준)

등록일 2017-10-18 작성자 황지형 조회수 3095

 

 

 

 

 

1. 선발기준 변경 세부사항

 

. 등급 기준 및 수혜 혜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등급

혜택

등급

혜택

A등급

수업료 전액

S등급

수업료 전액

A등급

수업료 1/2

B등급

수업료 반액

B등급

수업료 1/3

C등급

수업료 1/4

C등급

수업료 1/3

장려

50만원

 

 1) 선발 시기: 학기 개시일 전

 2) 지급 방법: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 선발인원 배정표 변경

 학업우수장학생 선발인원 배정표.jpg
 
 다. 청각장애학생의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조건 폐지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제23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각 학과(), 학년, ·야별 학업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수강하고 과락 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입학 첫 학기는 예외로 한다.)

항 신설: 청각장애학생은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청각장애학생에 관한 기준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정한다.

 

 

 

2. 기타

위 사항은 2017학년도 제2차 장학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사항이며 기획위원회를 통해 변동 가능하므로, 변동될 시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