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기준 (2017-2학기 기준)
 
 
 
 
 
1. 선발기준 변경 세부사항
 
가. 등급 기준 및 수혜 혜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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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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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혜택 |
등급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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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수업료 전액 |
S등급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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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수업료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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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수업료 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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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수업료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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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수업료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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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수업료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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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
50만원 | ||
 
 1) 선발 시기: 학기 개시일 전
 2) 지급 방법: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나. 선발인원 배정표 변경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제2조 3항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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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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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부), 학년, 주·야별 학업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수강하고 과락 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입학 첫 학기는 예외로 한다.) |
‘사’항 신설: 청각장애학생은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청각장애학생에 관한 기준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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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위 사항은 2017학년도 제2차 장학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사항이며 기획위원회를 통해 변동 가능하므로, 변동될 시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