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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2017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안내

등록일 2017-03-16 작성자 황지형 조회수 3023

 

 

 

 

 

 

『2017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학생에게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기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1인당 장학금 : 가계곤란정도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신청자격(붙임 안내문 참조)

1) 장학사정관 장학금 지원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등록금 마련 등 가계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

     ①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부모자 장애우(1~3)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③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④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최근 2년이내 부모(본인 포함)가 자연재해,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2) 2017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휴학, 8학기 초과자 신청 불가, 평생교육대학 및 계약학과 재학생 신청 불가)
3)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국가장학금, 학업성적우수장학금 등)수혜자도 추가 신청가능(※ 이전 장학사정관장학금 수혜자는 제한될 수 있음.)


◈선발방법 : 장학사정관위원회 심사에 의거 선정

 

 

 

 

 

※3/22(화)까지 학과사무실로 문의 또는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