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필독]2016-2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6-08-25
작성자 최지수
조회수 3074
2016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변경 기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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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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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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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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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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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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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월) / 9. 7.(수)
※학년별 2일간 |
0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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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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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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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화) / 9. 7.(수)
※학년별 2일간 |
2.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 주간 : 2016. 9. 5.(월) - 6.(화), 9:00 ~ 16:00까지
□ 야간 : 2016. 9. 5.(월) - 6.(화), 15:00 ~ 20:00까지
※ 수강변경은 2016. 9. 5.(월) - 6.(화) 중 학년별로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수강허가서 제출은 학년 구분없이 위 기간 동시 실시됩니다.
※ 9. 7(수)은 수강허가서 처리 결과에 따라 학생이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수강허가서 제출일정에서 제외함
3.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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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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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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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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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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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공통/핵심
/계열기초교양 |
통합
2강좌 |
제1전공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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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수업,여대생취업전략,DU문화지대, DU영화지대는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
■수업시간표 안내문의 <수강신청 불가항목>을 참고하여 수강허가서를 제출, 학년별 수강제한 사항 준수.
■<재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담당교수 날인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강허가는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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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일반선택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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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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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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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강좌 |
각 학과사무실로 방문해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을 기재
※개별 수강허가서 제출은 생략하며, 학과에서 교과목담당교수에게 신청내역의 수강허가 여부를 일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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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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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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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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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허가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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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처리 1단계)
과목별 수강허가서에 담당교수 허가를 득한 후 지정 장소로 제출 또는 학과사무실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 기재(부복수전공의 사유로 수강허가서가 2개 초과시 초과분은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수강허가 신청과목의 <재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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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처리 2단계)
학생으로부터 제출된 수강허가서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이관 ※ 단, 제1전공/복수·부전공의 전공과목은 수강허가서를 개별로 제출하지 않고, 학생 본인이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수강허가 신청내역을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기재 → 학과에서는 신청과목의 수강허가 여부를 과목별 담당교수께 일괄 확인 후 담당교수 허가 시 단과대학 행정실로 신청자료를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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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 행정실(처리 3단계)
학과로부터 이관된 수강허가서 및 <수강허가 신청 대장>의 내역을 수강허가 시스템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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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학적팀(처리 4단계)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입력한 자료를 9. 6.(화) 22:00 이후 일괄 시스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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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처리 5단계) 수강허가서 처리결과 확인(필수!!!!!)
-. 9. 7(수) 09:00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검색업무 → 수강신청 조회(또는 학생시간표) -. 수강허가서 제출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 9. 7.(수) 11:30 전까지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과목이 추가 처리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거나 → 9. 7.(수) 09:00 ~ 20:00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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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학적팀(처리 6단계) 수강허가서 추가처리
9. 7(수) 11:30 수강허가 시스템 추가 처리 |
5.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6. 붙임파일 : 수강허가서 서식
□ 1장에 2매 출력되므로 절취하여 사용하시고, 필요 시 복사하여 활용하시기 바람